강경흠 "어떤 형사처벌도 감수...징계기간 의정비 반납"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아라동을)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전 원포인트로 제414회 임시회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징계안 표결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징계안은 가결됐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강 의원은 앞으로 30일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연구회 등 도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의정수당은 그대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 및 출석 정지 기간 받게 되는 의정비를 모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징계 확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공개사과하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으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과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의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