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이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강 의원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에 가까운 0.183%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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