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취소된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2라운드 소송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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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취소된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2라운드 소송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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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녹지그룹, 2차 취소처분 취소訴 제기...14일 공판 개시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당연...법원, 소송 기각해야"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지난 해 6월 다시 취소된 가운데, 이의 처분을 둘러싼 두번째 소송전이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은 14일 중국녹지그룹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공판을 시작한다.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이번이 두번째다. 최초 법적 다툼은 2019년 4월 내려진 처분에서 시작했다. 당시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의료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그룹측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때문에 개원이 늦어진 것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제주도가 승소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이례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됐다. 개설허가가 유효해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녹지측의 병원 건물 등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인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매도하면서 관련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했다. 허가요건을 상실한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다시 취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녹지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가 병원개설 허가를 하면서 최초 조건부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심에서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도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적법하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결과가 이번 개설허가 취소처분 관련 두번째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3일 법원 소송 개시에 즈음한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처분은 당연하다"면서 "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처분이 발생한 것임에도, 녹지그룹은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녹지그룹의 이런 행태는 제주도민의 지탄만 받을 뿐이다"면서 "법원은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열리는 14일 오후 3시40분부터 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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