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비대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내용 유네스코에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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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비대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내용 유네스코에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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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보호구역 아니라는 제주도 주장은 거짓"
"보호구역 687m 적용돼야 하나, 500m로 축소해 동부하수처리장 등 시설물 제외"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현덕규 변호사(오른쪽)과 월정리 주민 대표.ⓒ헤드라인제주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현덕규 변호사(오른쪽)과 월정리 주민 대표.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증설공사 내용을 유네스코에 먼저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구역에서의 공사 계획 때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내용을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세계유산 구역이 아니라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보고 이행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문화재청은 12월 14일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의 공사가 탁월한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하므로 12월 31일까지 증설사업 내용 보고를 요청했다"면서 "이에 제주도는 증설에 따른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분석 등의 용역을 내년에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세계유산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공사 중지 조치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172조는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공사를 하면서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협약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분은 세계유산협약 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통해 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문화재청까지 공문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가 분명 세계유산과 관련성이 있기에 공사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청한 것인데도 이를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대지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도 아니며 유네스코에 보고 대상도 아니라고 줄곧 밝혀 왔다"며 "그러면서 증설 대지가 포함되지 않은 완충구역 도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 거짓말이다"고 반박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보호구역은 유산 외곽에서 양측 100m가 핵심구역이고, 핵심구역 외곽경계에서 양측 500m가 완충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용천동굴의 세계유산 보호구역은 동굴 10m와 세계유산 구역 100m, 완충구역 500m를 합한 약 610m가 된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그런데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동부하수처리장 부근에서만 관련 법을 어기고 세계유산 용천동굴 하류의 세계유산 보호구역 길이를 500m로 하였다"며 "문화재청에서 설정된 용천동굴 하류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의 길이는 687m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제시한 용천동굴하류 유네스코 등재 끝지점에서 세계유산 보호구역 설정 길이는 500m로 잡아 동부하수처리장과 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풍차, 철탑, 도로 등의 시설을 의도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87m'를 적용하면 동부하수처리장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모두 용천동굴 세계유산 보호구역에 포함되나 이를 배척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아무리 하수 행정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분뇨하수처리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울 수 있지만 분뇨처리시설 증설로 용천동굴 세계유산지구 환경훼손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이다"며 "제주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세계 으뜸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공익적 가치는 하수처리장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해 당연히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을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인구 유입 증가 등의 이유로 한곳에 집중해서 증설하는 하수 정책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기 지역 분뇨 오·폐수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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