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공사 19일 재개 예고...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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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공사 19일 재개 예고...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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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증설공사 매우 시급...공사기간 연장 위법성 없다"
월정리 비대위 "증설공사는 불법...강행하면 형사고발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9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부하수처리장에 하루에 처리 가능한 하수량의 98.9%가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용량 증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조속한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의 처리용량을 1일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두 배 증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동부하수처리장의 일 평균 하수량은 1만 1864톤으로, 현재 시설용량 1만 2000톤 대비 98.9%에 이르러 하수용량 초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곳에서 처리하는 동부권역(조천~구좌읍) 생활하수는 도내 하수발생량의 4.6% 차지한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동부하수처리장은 적정가동율을 이미 초과했고, 최대 하수처리 용량에 육박하고 있어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기반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기에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월정리마을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에도 주민 입장에서 적극 협의하며 지원‧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월정리 비대위에서 제기한 제주도의 현상변경 허가(공사기간 연장)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연장허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업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의 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사무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어 문화재청 협의에서 내년 용천동굴의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와 증설공사에 따른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문화재청이 공사개시 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긴급 요청에 따라 제주도 임홍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협의에서 증설공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국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천동굴 호수구간(800m)에 대한 유산지구 확대 추진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용천동굴 및 당처물동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는 용역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용역의 영향검토 결과 용천동굴 등 해당 유산에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16일 제주도의 '기간연장은 제주도지사의 위임사무'라는 주장에 대해 "세계유산본부가 자체 허가한 내용은 단순한 공사 기간 연장이 아니다"면서 정면 반박했다.

비대위는 "허가신청서에는 변경 사유를 기간 연장이라 기재했지만, 서류를 보면 허가 대상 문화재로 기존 무허가 대상이라 한 당처물동굴을 기재하고 용천동굴도 함께 기재하면서 당처물동굴 주소를 원주소로 수정하였다"면서 "또한 변경 사유에는 대상 문화재 추가기입과 주소변경 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기간 연장을 기재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지사가 자체 허가한 허가서의 변경 사유에는 변경 없음이라 기재하였다"면서 "이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증설에 따른 문화재 심의 대상 추가와 변경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며 새롭게 문화재청장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증설 관련 현상 변경 시 신청서상에 대상 문화재가 당처물동굴로 기재돼 있지만, 용천동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영향을 검토한 뒤 허가했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비대위는 "문화재청은 비대위의 진정에 따른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아래와 같이 당처물동굴은 동부하수처리장과의 이격거리가 600m로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이 아님을 밝히면서 용천동굴은 500m 범위 이내에 있어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이라고 하였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용천동굴로 허가를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면서 보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줄곧 하고 있다"며 "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며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를 막아서며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를 막아서며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 ⓒ헤드라인제주

이러한 가운데, 공사 업체에서는 19일 오전부터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저건설측은 법원에 제기했던 월정리 일부 주민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사 재개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지난 2017년 9월21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26일 공사를 착공해 2020년 1월13일 준공예정이었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017년 12월 6일 1차, 2021년 4월6일 2차, 지난 8월4일 등 세 차례의 공사중지와 재착공을 거듭하며 5년간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증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주처인 상하수도본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월정리민과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번 공사 허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제주도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가 재개되는 당일에는 마을 해녀 등의 집단적 시위도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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