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자여행허가제' 9월 이내 도입...의견수렴은 계속 할 것"
상태바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9월 이내 도입...의견수렴은 계속 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K-ETA 도입 관련 도민설명회
법무부 "신속히 도입할 것...일부 무사증 국가 적용도 검토"
관광업계는 여전히 우려..."무사증 무력화, 제주 패싱될 수도"
ⓒ헤드라인제주
19일 오후 2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전자여행허가제 도민설명회'에서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도내 관광업계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9월 이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진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김남진 제주 관광협회 본부장, 송상섭 제주관광학회장 등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 반 과장은 "정확히 언제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빈틈이 생겨선 안된다"며 "늦어도 9월 이내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도착 후 입국심사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입국절차가 간소하다.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분석해 '허가', '불허', '정밀심사'로 입국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와 정밀심사만 항공기 탑승이 허용된다. '불허'된 경우에도 재신청은 가능하며, 정밀심사는 한국 입국 뒤 정밀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방문 횟수와 무관하게 2년이며 수수료는 1만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는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 등으로 제주도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체류·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입국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제주국제공항을 방문하려는 태국인 1390명 중 822명의 입국이 불허됐는데, 대부분이 관광이 아닌 불법취업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은 568명이었는데 이 중 이탈자는 94명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 경제, 관광 단체들은 무사증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데다, 외국인 여행시장이 위축되면서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유보를 요청했다.

지난 9일 제주관광협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관계자들은 법무부를 방문해, 이 제도를 적용하기에 앞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심층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19일 오후 2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전자여행허가제 도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반 과장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법무부의 시각으로만 하지 않겠다.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면서도 "하지만 앞서 수차례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번째는 국경관리고 두번째는 관광객 등 유치지원"이라며 "이 두 효과를 비교하면서 제주에서의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틈이 생기면 브로커가 활동하고 한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게 되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곧 시작할 것이다. 9월 이내에는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반 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좋아보이지만 그 관광객들이 진짜 관광객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이 제도는 진짜 관광할 사람을 오게 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증면제 협약 국가 66개국, 일반무사증 적용 국가 46개국뿐만 아니라, '제주무사증' 적용 국가(고시국가 23개 제외한 모든 국가) 일부까지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월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대거 입국한 예멘 난민들을 고려하면 특정 국가에는 적용할 수도 있다"며 "다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업계에선 여전히 이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관광업계 종사자 ㄱ씨는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굳이 제주를 오려고 하겠냐"며 "주변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장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는 (반대로) 문호를 닫는다면 결국 패싱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광업계 종사자 ㄴ씨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특정 국가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안되냐"고 물었고, 반 과장은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어 회의를 해봤는데, 그럴 경우 외교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과장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