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무사증으로 입도 후 무단이탈한 외국인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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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무사증으로 입도 후 무단이탈한 외국인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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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3명.중국인 8명 검거...출국명령 조치
무사증 국가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될까 예의주시

제주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방문한 후 무단이탈한 외국인 11명이 붙잡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무사증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3명, 중국인 8명 등 총 11명의 외국인을 검거, 출국명령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필리핀인 3명은 지난 7월 17일 스쿠터 항공편을 통해 입국, 무사증 체류기간이 지나서도 제주에 남아있다 지난달 27일 제주무사증이탈자 검거반에 적발됐다.

또 검거반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던 중국인 8명도 검거했는데,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반은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용주는 통고처분 조치하고 중국인 8명은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적용이 제외된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 입국자에 대한 무단이탈 등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무사증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제주도 및 관광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중국과 몽골 등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하루만에 무사증 이용 무단이탈자 검거를 알린 법무부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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