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한 달..."불법입국 차단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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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한 달..."불법입국 차단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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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율, 8월 38.4% → 9월 3.2% 급감...법무부 "우회 입국경로 차단"

법무부가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입국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진영)은 K-ETA 시행 전.후 한 달 동안의 입국불허율을 비교한 결과, 8월 38.4%(2522명 중 968명 입국불허)에서 9월 3.2%(2810명 중 89명 입국불허)로 35.2% 급감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K-ETA를 통해 우회 입국하려는 이들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8월 입국불허자 968명 중 K-ETA 불허자가 781명으로, 입국불허자의 80%가 K-ETA 불허자였으나, 9월 들어 K-ETA 불허경력자는 출발국에서 발권이 차단돼 더 이상 제주도를 우회 기착지로 악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간소화해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총 300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이 중 K-ETA가 시행된 9월 한 달 동안에는 총 74명을 검거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 허가를 받을 경우 국내 도착 후 입국심사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입국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임시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제도가 지난 6월1일부터 재개된 후 제주도가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무사증 국가 64개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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