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밋섬' 건물매입 놓고 설전..."권한남용" vs "배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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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밋섬' 건물매입 놓고 설전..."권한남용" vs "배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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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권한대행이 200억 대형사업 승인은 문제"
구만섭 부지사 "위약금과 손해배상, 배임죄 우려 있어 승인"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통한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과 제주도의회의 중단 요구에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건물매입을 그대로 강행한 것에 대해 도의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진행된 제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회의에서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 도의회.도지사 공백기에 권한대행이 승인하는 것 자체가, 민선 8기 출범 앞두고 한게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당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양 의원은 "지난 3월 도의회 문광위에서 매입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도와 재단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중순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까지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았던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당시 문제가 없었다고(보고를 받았다)"며 "계약이 진행돼야 하는데, 감사원 감사로 절차자 중단됐다가 감사 결과가 나오니 매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양영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양영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그러자 양 의원은 "매입비 100억원이 리모델링 등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200억원을 넘는다"며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 도의회.도지사 공백기에 권한대행이 승인하는 것 자체가, 민선 8기 출범 앞두고 한게 권한남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 부지사는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10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매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두배인 20억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재밋섬 건물 매입이)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민선 8기가 출범하고 공론화를 해도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 부지사는 "매도자가 재단측에 내용증명을 수십차례 보내 매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양 의원은 "위약금 하나때문에 아트플랫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떠나 빨리 추진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구 부지사는 "위약금 20억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있었고,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해줄경우 재단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단에서 승인을 요청했다"며 "저희 입장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승인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매입 절차에 문제 있다고 나온 것 아니냐"고 다시 따졌고, 구 부지사는 "감사 결과는 '절차상 순서를 지켜야 하지만'(매입 자체는 문제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고,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1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됐으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미흡 및 타당성 논란이 확산되데다 도의회의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 지급된 상태로 사업추진은 계속 연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한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6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사항은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관련 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감정평가 부실 및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재감정평가 미이행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여부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사후 소급 진행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치유 절차의 효력 여부 등 6건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 청구를 수용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도청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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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2-07-26 14:35:10 | 1.***.***.136
이거 두리뭉실 넘어갖다간 도민들 일어설 겁니다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모든걸 낮낮히 밝히게 의뢰 하세요 당장

구만섭씨 2022-07-26 13:39:44 | 61.***.***.154
절차를 어기고 계약한 게 문제였다고 감사원이 지적한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요?
절차를 위반한 계약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위약금은 소송을 해봐야 한는 것이고요.
권한대행이 승인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매입이 끝나버렸다고 유야무야 하시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