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건물 매입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졸속 추진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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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건물 매입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졸속 추진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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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감사원 지적, 도의회 중단요구에도...도민혈세 강탈행위"

감사원의 지적과 제주도의회의 중단 요구에도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통한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그대로 강행 추진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어떻게 열악한 재정을 가진 제주도가 정당한 제주도민 여론을 묵살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문제되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졸속 매입할 수 있는가"라며 "이것은 제주도민 혈세를 강탈하는 범죄행위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제주도의회의 청구로 실시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절차' 관련 국민제안 감사 결과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다"면서 "감사결과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총사업비 17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선행 없이 부동산매입을 승인요청한데 대해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는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1월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중요하게 지적되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불과 20일 전인 4월 임시회에서  재밋섬 건물매입 중단을 촉구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상업적인 건물 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약10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재수사하길 촉구한다"면서 "이미 지불한 계약금10억원은 계약담당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 혈세가 도둑맞지 않도록 앞장서서 계약을 파기시키고,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하는 등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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