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 관련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0대 ㄱ씨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올라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현재까지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ㄱ씨는 새벽 3시 11분께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성산항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ㄱ씨는 차량 트렁크에서 흰색 물체를 꺼내 주유구에 넣고 빼기를 반복했다.
이후 3시 18분께 병렬로 계류돼 있는 9척의 선박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선박의 갑판 위로 올라갔으며, 두 번째 선박의 갑판을 지나 세 번째 계류 중인 화재피해를 입은 어선으로 넘어갔다.
47분이 지난 4시 5분께 어선 갑판 위로 나온 ㄱ씨는 다시 육상에 내려온 후 4시 6분경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ㄱ씨가 현장을 빠져나간 직후 어선에서는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4시 23분경 세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이후 해경은 CCTV 녹화 영상을 통해 범죄 정황과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성산읍 일대를 탐문, 5일 오전 11시 45분경 성산읍 어느 목욕탕 앞 주차장에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7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 정박중이던 어선 3척에서 발생한 대형화제는 진화 작업에만 하루 반나절이 걸렸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 21분 초진 판정을 내렸지만, 이후 다시 불길이 다시 크게 치솟으며 화재 진압에 난항을 겪었다. 어선에 적재된 8만5000리터에 달하는 연료 때문에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해경과 소방은 가용인력을 총동원, 사투를 벌인 끝에 12시간만인 오후 4시 59분쯤 불은 완전히 진화됐다.
이날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30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거센 불길이 온종일 솟구쳐 오르면서 이 일대는 대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