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2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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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2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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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0만원 이상의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차로 52명(법인 포함)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약 2억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실제로 대정읍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 2013년부터 주민세 5500원을 포함한 체납 건수 24건에 4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ㄱ씨의 법원 공탁금 500만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 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금만 압류가 늦었다면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 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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