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 연휴기간 몰래 영업 유흥시설 잇따라 적발
상태바
제주, 추석 연휴기간 몰래 영업 유흥시설 잇따라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업소 2곳 집합금지 위반 형사 고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과 20일에는 유흥시설 각 1곳이 집합금지를 위반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 업소 2곳을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유흥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제주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지난 7월15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면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이와함께 지난 19일에는 종교시설 중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3곳 △발열체크 미준수 1건 등 총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9월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22건, 행정지도 73건 등 총 95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3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도내 유흥시설의 영업이 두달 여만에 재개된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영업도 허용된다. 

다만,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