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밤 10시 이후 영업 유흥업소 적발...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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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밤 10시 이후 영업 유흥업소 적발...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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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3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도내 유흥시설의 영업이 두달 여만에 재개된 가운데,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3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유흥시설에서 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제주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후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상태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는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돼 영업이 전면 금지되던 이달 초 셔터문을 내린 채 몰래 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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