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피스텔 임대해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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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피스텔 임대해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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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몰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집합제한금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으로 유흥주점 관계자와 손님 등 총 5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층주점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오후 8시 34분쯤 해당 오피스텔에 도착해 출입문 개방을 거듭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방과 공동대응을 통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이에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2명, 손님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집합제한금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주시청에 통보 조치했다.

한편, 현재 도내 유흥주점은 지난 7월 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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