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동 발주 공사 준공검사 '부실'...보조사업 관리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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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면.동 발주 공사 준공검사 '부실'...보조사업 관리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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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20건 부적정 업무사례 확인

제주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검사가 극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조천읍, 한경면,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등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우선 읍.면.동 발주 공사 중 총 6건의 공사에서 준공처리 과정에서 공사계약 및 설계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안된 문제가 확인됐다.  

한 지역에서는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에는 도로 경계석을 시공할때 거푸집 68.5㎡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설치 하지 않았음에도 이의 설치비 785만원을 포함해 준공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물량이나 투입자재가 변경됐는데도 설계변경 등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면서 공사비 1482만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이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2개 마을 다목적회관 신축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문제도 확인됐다.

2017년 마련된 제주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 지침'에서는 마을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BF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는 BF 인증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이용.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행사 출연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개인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단체 대표자에게 한꺼번에 지급했는가 하면, 이로 인해 개인별로 지급할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문제도 지적됐다.

또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문제, 1억원 이상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회계검사를 징구하지 않은 문제, 체육시설업 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등록장애인 자격 상실자 사후관리 업무 소홀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이번 대행감사에서는 총 20건의 문제가 지적돼,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8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통보가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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