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징역 6년 선고받았던 베트남 선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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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징역 6년 선고받았던 베트남 선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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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살인 미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의 A씨(34)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8시20분쯤 제주시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어획물을 쏟는 실수를 하게 되자 발로 상자를 걷어찬 후, 이를 본 B씨가 "하선하라"고 말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찌르고 재차 목 부위를 찌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선고 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는데도 살인미수 혐의는 사실 오인이고,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오인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국내에서 선원으로 성실히 일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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