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도 또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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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에도 또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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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음주운전 혐의 40대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5시쯤 제주시 노형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경찰이 출동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1년 2월과 2018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았고, 2019년 7월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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