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피아 협박에 가족과 도피 외국인, 난민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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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피아 협박에 가족과 도피 외국인, 난민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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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사인에 의한 위협, 국적국의 사법기관에 보호받아야"

자국에서 마피아의 폭행과 협박을 피해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개인에 의한 위협임에 따라 자국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은 키르기즈스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1일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 그해 3월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키르기즈스탄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의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마피아와 결탁해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피했고,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키르기즈스탄에서 마피아 일당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협으로 국적국의 사법기관의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사정"이라며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인도 국적의 가톨릭교 신자 B씨와 C씨가 각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인도 국민의 80%가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가톨릭교를 비롯한 타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어 신변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톨릭교 신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에 관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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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1-02-09 06:25:16 | 14.***.***.230
마피아에게 협박당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거예요 받아들였으면 1년뒤에 제주항에서 총기사건이나 마약밀매 등 어떤 것을 기대해도 그 이상을 봤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