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투자하면 배로 주겠다" 속여 투자 사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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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투자하면 배로 주겠다" 속여 투자 사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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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토지매매 계약금 5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을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제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서귀포시 동홍동 등 5필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데 토지매매 계약금 5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으로 투자금의 50%를 지급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50%의 추가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3월 17일께 제주시의 한 사무소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 투자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A씨의 회사 명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억3640만원 상당을 사업부지 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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