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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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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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원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4시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2일 원 지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가 추가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등을 맡았다.

형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첫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이 원 지사를 기소한 공소사실의 내용은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 등 2건이다. 

이 2건 모두 원 지사의 공개적 직무 과정에서 이뤄진 사안이어서 위법성 해석과 관련해 법적 다툼의 여지는 크다.

원 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우선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자료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부분도 기소됐다.

한편, 원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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