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내달 1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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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내달 1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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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피자 격려', '지역상품 홍보' 위법성 놓고 공방예상
검찰 "기부행위 금지 위반"...원희룡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
지난 1월 취업준비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배달 복장을 하고 피자를 전달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헤드라인제주
지난 1월 취업준비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배달 복장을 하고 피자를 전달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검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재판이 다음달 14일 시작된다.

24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다음달 14일 오후 3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입장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임에 따라 원희룡 지사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두 진술을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에 검찰이 원 지사를 기소한 공소사실은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 2건이다. 

이 2건 모두 원 지사의 공개적 직무 과정에서 이뤄진 사안이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자료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부분도 기소됐다.
 
도지사의 정상적 직무범위의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도지사의 직무범위와 선거법 제한 규정의 충돌 속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 치열한 법정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면서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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