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취업준비생에 피자 배달'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상태바
원희룡 지사, '취업준비생에 피자 배달'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불구속 기소 결정...유튜브서 지역상품 죽세트 홍보 혐의도
원희룡 지사 "검찰 기소 납득할 수 없어"...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지난 1월 취업준비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배달 복장을 하고 피자를 전달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1월 취업준비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배달 복장을 하고 피자를 전달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준비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는 '깜짝 이벤트'를 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 업체의 상품홍보를 지원한 부분도 재판에 넘겨진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일부 혐의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고발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로 기소된 사안은 '피자 배달'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 2건이다. 

'피자 배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0여명을 격려하면서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의 내용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죽 세트' 관련 고발사건은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 홍보를 지원한 내용으로, 검찰은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피자 배달' 혐의와 관련해, 피자 주문 등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알선금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이 아닌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에 해당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또 '죽 세트' 홍보와 관련해 원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광고출연금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유튜브에서 죽 세트를 홍보한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에 출연한 것은 아니다"며 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에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고발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감귤이벤트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상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전 국민 상대로 당첨자에게 감귤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피자 배달과 지역상품 홍보지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취업 지원기관 운영 관련 조례에 ‘참여자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지원’ 업무를 수행 하도록 명시돼 피자 지원도 가능하고 일상적인 도지사의 직무범위로 본다"면서, "아울러 제품 판매의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이날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면서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