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피자 배달' 선거법 위반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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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피자 배달' 선거법 위반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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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격려 '피자 배달' 선거법 여부 조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며 격려한 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원 지사가 이달초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에서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0여명에게 피자 25판(60만원 상당)을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응원 이벤트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관위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출마(예정)자와 정당, 각 자치단체장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가 가능한 경우에도 자치단체장 명의로 기부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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