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14일 예정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연기 신청
상태바
원희룡 지사, 14일 예정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연기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취업준비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배달 복장을 하고 피자를 전달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헤드라인제주
지난 1월 취업준비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배달 복장을 하고 피자를 전달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의 연기를 신청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에 따르면 원 지사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는 이날 법원에 추가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등을 맡았다.

형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 첫 공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이 14일로 예정된 만큼, 재판부는 하루 전인 13일까지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이 원 지사를 기소한 공소사실의 내용은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 2건이다. 

이 2건 모두 원 지사의 공개적 직무 과정에서 이뤄진 사안이어서 위법성 해석과 관련해 법적 다툼의 여지는 크다.

원 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우선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자료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부분도 기소됐다.
 
도지사의 정상적 직무범위의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도지사의 직무범위와 선거법 제한 규정의 충돌 속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 치열한 법정공방도 예상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