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소년인권연대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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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소년인권연대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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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 행복한 교육, 학교 변화의 기회" 제정 촉구
18일 열린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청소년인권연대 등은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학생인권조례TF, 우리도 제주도 등이 함께 하는 제주청소년인권연대는 "모든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19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 당시 공개된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며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성추문들과 위계적인 폭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학교생활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과거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젖어있는 어른들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훈육이 필요한 존재로 규정한다"며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엄격한 훈육방식은 이미 학생들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학교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학생인권조례은 교육방식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증가시켜 자기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전제, "강압과 통제, 위계적인 질서와 체벌로 유지됐던 과거의 교육은 끝났다. 상대를 주체로서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상호배움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제주도의회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오는 9월 열리는 제387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오후 제주교총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와 의무의 극심한 불균형이 예상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학교의 교육 본질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조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조항 가운데 '정규교육 이외 교육활동'의 정의가 불명확해 학교의 학생지도권까지 침해할 수 있고, 학생의 지나친 휴식권 주장으로 충돌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학습환경의 질이 떨어져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가정내 경제부담이 증가해 공교육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보장 등의 정신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하고, 교육구성원 각 주체의 권리존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현행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가 우선되고, 학교규칙 등에 학생들에 비인권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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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09:23:04 | 112.***.***.201
제주학생인권조례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