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30대 운전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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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30대 운전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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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제주에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니발 운전자 A씨(34)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A씨가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조천우회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B씨의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다 던져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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