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30대 운전자 기소
상태바
검찰,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30대 운전자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7월 제주에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카니발 운전자 A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조천우회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제외됐다.

한편,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청와대 국민청원자가 21만명을 넘길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