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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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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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고려"

지난해 제주에서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통념상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만삭의 아내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조천우회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B씨의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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