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30대 운전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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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30대 운전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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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지난해 7월 제주에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카니발 운전자 A씨(34)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조천우회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B씨의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의 차량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 있어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호대기를 위해 운전석에 앉은 채 잠시 정차 중이었고,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볼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삭의 아내, 아이와 병원으로 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차량 뒷 좌석에 탑승했던 자녀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행한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청와대 국민청원자가 21만명을 넘길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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