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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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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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책임 회피 비판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제주 행정의 난맥상 드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성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노리곳간 인문학당흥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등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집행과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이 보여준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인권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제주도청과 교육청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놓고 이제 와서 제도와 절차, 지급 주체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며 제주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제주 행정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내 2400여명으로 추산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그동안 도청과 교육청이 겨우 면피만 해온 것은 아니냐"면서 "두 기관간 교육행정협의회 또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희망지원금은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번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급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급주체를 도청으로 할 것이냐, 교육청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제주도의 지급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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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6-17 13:35:13 | 14.***.***.46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848

“또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해외를 포함해 타 지역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1차 시행의 경험을 살펴서,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이렇게 ‘보편적 재난구호’에 애쓰면서 학교밖 청소년은 왜 뒷전인지.... ㅠㅠ 도청은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도청으로 서로 미루기만 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