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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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제주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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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지원근거 조례는 난색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취지의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주체를 두고 제주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기존 법 체계 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교육복지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면서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임 국장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교육기본권에 배제되거나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재난교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임 국장은 "현행 법률 중 재난안전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피해를 구재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절차와 제도가 있다"며 발의된 조례안이 아닌 현행 법률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포인트로 동일연령대의 아이들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하기 위해 도로 이관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개별 조례를 만든다면,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여러 직렬별로 (재난지원금을)요구할 수 있는 계층들이 있다"며 조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을 명시할 경우, 다른 대상들을 위한 별도 조례를 만들게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임 국장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의원들은 '긍정적인 검토'가 아닌 '지급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가이드 및 4대보험에 들지 않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제주도"라며 "학교밖 청소년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제주도의 '결단'을 요구했다.

민생당 한영진 의원도 "법률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도지사 권한으로 (학교밖 청소년)지원금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며 "그래야 조례와 사안 분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제주도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내릴 경우, 상정된 조례안을 가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답변 요구에 임 국장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지원하겠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장의 공식 답변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제주도가 지급하는 형태로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송 의원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제주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도의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에서도 "관련 법령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부결 내지는 철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재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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