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재난지원금, 차별없이 지급돼야...도청.교육청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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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재난지원금, 차별없이 지급돼야...도청.교육청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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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시민단체-학부모단체, 학교 밖 청소년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교조와 시민사회 및 학부모단체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을 차별없이 지급하고, 제주도정과 교육청은 함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희망지원금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제주도 내 학령기 청소년들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마다 수백여 명씩 생기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다"며 "도청과 교육청의 협의체가 있고, 각각의 지원조례가 있지만 원활한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교육기본권과 교육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고, 교육희망지원금의 지원 근거 조문을 신설 추가해 기부행위 등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러나 서로 책임 전가하는 기관들의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해 보였고, 학교 밖 제주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를 중단한다는 것이 곧 배움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교육과 복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며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복지는 법으로 정해진 ‘공공적 성격’인 것으로, 도정과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더구나 어떻게 교육과 복지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전무하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학교 밖 학령기 제주 청소년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사안 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과 교육청의 협치는 물론, 학부모·시민·지자체·교육청을 아우르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교육청은 학교 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혼디거념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 내 지원이지만 가정과 연계하며 사회복지사의 개입 등 도정과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도정과 협치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태도로 인해 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시대에 구성원들의 거버넌스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조례로 제정되기도 했는데, 제주에는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기구의 조례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지역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제주교육발전을 모색하기를 제안한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교육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희망지원금은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번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급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급주체를 도청으로 할 것이냐, 교육청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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