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학교밖 청소년' 차별 논란, 도의회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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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 '학교밖 청소년' 차별 논란, 도의회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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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지원주체 논란 속, 도의회 조례 개정안 심사
제주도 조례에 지원근거 명문화...'도청 책무'로 귀결될 듯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8일 지원근거 및 지급 주체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3회 정례회 4일째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계에서는 '차별없는 지원'을 요청했고,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지원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됐다.

또 지난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7억원을 증액 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련의 과정에서 법적 지원근거 및 지급 주체에 대한 검토가 간과돼 있었다.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고, 이는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서 교육청이 아니라 제주도가 지급 주체가 돼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제주도정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교육희망지원금'이 교육청 당국의 의지로 추진돼 시행되고 있고, 교육청 추경예산에서 증액편성까지 이뤄졌는데 지급주체를 제주도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즉, 생색은 교육청이 내고, 돈은 도청에서 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도의회의 추경안 증액편성 과정에서 사전 충분한 지원근거에 대한 검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제주도가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다문화 가정 등 다른 계층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은 지급주체를 두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급기야 제주도정과 교육청 당국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노리곳간 인문학당흥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등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이 보여준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인권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제주도청과 교육청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놓고 이제 와서 제도와 절차, 지급 주체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며 제주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제주 행정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내 2400여명으로 추산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그동안 도청과 교육청이 겨우 면피만 해온 것은 아니냐"면서 "두 기관간 교육행정협의회 또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을 차별없이 지급하고, 제주도정과 교육청은 함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와 민중당 제주도당 등에서도 성명을 내고 두 기관의 책임회피를 강력히 성토했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열리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은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지급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 2400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는 제주도로 결정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조례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고 소관부서는 여성가족부이다. 그래서 도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지난해 교육청이 담당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제주에서는 학교밖청소년 관련 내용이 도청과 교육청 조례로 나눠져 있다"면서 "그런데 교육희망지원금은 도서상품권 같은 형태가 아니라 현금 성격이어서, 입법담당관실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교육청 조례보다는 도청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조례개정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도청에서는 교육청이 생색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어려우니 떠넘긴다는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부분이라면 교육청이 하는게 맞는데, 교육재난지원금은 일반복지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도청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교육청 당국간에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조례안 의결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을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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