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제주도가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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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제주도가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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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교밖 청소년 차별 안돼...기존 법 체계 내에서 지원"
교육청과 지급주체 갈등 일단락...조례 개정안 본회의 부의 '유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주체를 두고 교육청과 신경전을 이어온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기존 법 체계 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밖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직접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국장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교육복지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면서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교육기본권에 배제되거나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재난교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임 국장은 "현행 법률 중 재난안전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피해를 구재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절차와 제도가 있다"며 발의된 조례안이 아닌 현행 법률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 체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원포인트로 동일연령대의 아이들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하기 위해 도로 이관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개별 조례를 만든다면,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여러 직렬별로 (재난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는 계층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을 명시할 경우, 다른 계층의 대상들을 위한 별도 개정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국장의 이러한 답변에, 의원들은 '긍정적인 검토'가 아닌 '지급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가이드 및 4대보험에 들지 않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제주도"라며 "학교밖 청소년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제주도의 '결단'을 요구했다.

민생당 한영진 의원도 "법률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도지사 권한으로 (학교밖 청소년)지원금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며 "그래야 조례와 사안 분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제주도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내릴 경우, 상정된 조례안을 가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답변 요구에 임 국장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지원하겠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장의 공식 답변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제주도가 지급하는 형태로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제주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도의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에서도 "관련 법령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결 내지는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재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정돼 심의가 이뤄진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계에서는 '차별없는 지원'을 요청했고,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지원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됐다. 

그러나 지급주체를 도청으로 할 것인지, 교육청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고, 이는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서 교육청이 아니라 제주도가 지급 주체가 돼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제주도정은 '교육희망지원금'이 교육청 당국의 의지로 추진돼 시행되고 있고, 교육청 추경예산에서 증액편성까지 이뤄졌는데 지급주체를 제주도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생색은 교육청이 내고, 돈은 도청에서 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와 교육청은 지급주체를 두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제주도정과 교육청 당국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결국 이날 제주도가 '지급 주체'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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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권 2020-06-18 15:18:43 | 14.***.***.46
“학교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교육기본권에 배제되거나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니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많은 정책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 봅시다!

보느눈 2020-06-18 14:42:04 | 39.***.***.161
교육청이든 도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