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철회하고 보전녹지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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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철회하고 보전녹지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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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국토부도 보전녹지.경관지구 지정 검토 훈령 발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위치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위치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지지부진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훈령에 대해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며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돼왔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며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환경단체 및 도의회의 강력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167번지 일대 중부공원 2곳에 대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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