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논란 속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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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논란 속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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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중부공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곳에 15층 2400세대 규모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단체 및 도의회의 강력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8월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인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167번지 일대 중부공원 2개소에 대해 민간특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해 11월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이뤄진 제안서 접수 공모에 대한 평가 결과 오등봉공원 사업에는 도내 업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4개사 등이 참여하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중부공원 사업에는 도내 업체 ㈜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3개사가 참여하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오등봉공원 개발 제안에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콘서트홀 및 전시장, 어울림 광장,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비공원시설 부지(9만 5426㎡)에는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63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15층 규모)를 건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중부공원 개발 제안에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복합문화센터), 웰니스센터(스포츠센터)와 놀멍광장, 활력정원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비공원시설 부지(4만4944㎡)에는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 포함)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두 곳 도시공원 모두 표면적으로는 도시숲의 친환경적 개발을 컨셉으로 제시하면서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통한 수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등봉공원은 총면적(52만1016㎡) 중 18.3%, 중부공원은 총면적(20만4291㎡)의 22%가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되면서, 사실상 현재의 도시공원 전체가 '아파트' 중심의 공간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된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올해 5월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제안업체에서 수용시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내년 3월까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5월 실시게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를 막고 토지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휴식·여가공간을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위치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위치도.

한편, 이번 민간특례개발은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지 녹색공간을 파괴하는 것이자, 민간사업자에게 대규모 아파트 건설 특권을 주는 것이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부공원의 경우 서쪽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주변도로는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이 진행되면 도시숲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일대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내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긴급 성명을 내고 "대규모 토건난개발로 제주도심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제주도는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제안서 공모에 즈음해서도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이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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