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예산편성"...제주도의회 예결위, 고강도 '칼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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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예산편성"...제주도의회 예결위, 고강도 '칼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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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검토결과, 법령.조례 무더기 위반사실 확인"
"가용재원 부족하다며 내부 감축은 안하고, 법정기금만 감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고강도 손질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예산안을 사전 검토한 결과 내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채 짜여진 최악의 편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3000억원 정도 부족해 행정내부 에산을 일괄 삭감하고 정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실제 세출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대신 법정기금 예산을 대폭 축소한데 따른 것이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과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등의 예산도 모두 법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조례에서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을 규정하면서, 이번에 497억원을 편성해야 하나 440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구호기금도 법령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5(0.5%)를 적립하도록 하면서 내년 63억 9700만원을 적립해야 하나, 내년 예산안에는 편성액이 '제로(0)'인 것을 나타났다. 이의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매년 10억원 규모의 전입금이 편성됐으나 내년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한 채,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으로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24개 기금의 존립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제주도정은 가용재원이 3000억원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내부의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한편, 정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예산안 분석 결과 세출구조조정이 없었고, 재정압박을 이유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까지 모조리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예결위원장은 "제주도의 재정위기는 세출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재정분권에도 대비하지 못한 제주도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며 "재정위기를 핑계로 법령과 조례를 대규모로 위반하고, 미래세대의 채무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78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3일부터는 예결위 심사가 시작된다.  예결위는 12일까지 심사를 마친 후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16일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일반회계 4조 9753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 등 총 5조 8229억원으로 짜여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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