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 예산안, 법령.조례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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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예산안, 법령.조례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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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법령.조례 무더기 위반' 주장에 반박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루 앞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령.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내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는 예결위의 주장에 대한 긴급 해명 브리핑을 개최했다.

우선 제주도는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회계연도내 법정전출금 편성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 위반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전출금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등 전출시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상 당초예산에 미반영했을 뿐"이라며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모자란 금액을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위반이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란 지적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자의적 해석이며, 최저적립이하 가능 누적액 대비 3억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2700만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해구호기금은 불용액 10억원을 포함해 연도말 집행잔액에 포함될 경우 미전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미편성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이)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나,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함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현재 부과 대상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내년 10월에 확정될 예정"이라며 "지금 기준으로 세입을 예측했다가 나중에 부과 대상.금액이 줄어들어 예상보다 세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추경예산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채 추가발행,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해 사업추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또는 세입감소로 세출조정이 필요한때 가능하도록 돼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 외 사업비 지출 주장에 대해 "통합관리기금은 '지방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했으며, 사용용도가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도의회의)목적 외 지출 주장은 지방기금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 오류"라고 판단했다.

또 "제주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사용용도가 지정돼 있고,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한 사항"이라며 "'목적 외 지출' 주장은 '2018년까지 일반회계 재정융자 재원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전출금을 미편성하고, 여유재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해 일반회계 재원 활용한 부분에 대해 제주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으로 의무적 전출기금이 아니다"라면서 "2019년 불용액이 10억원으로 사업집행실적이 전무해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관리기금 예탁과 관련해는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것"이라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해 기금목적과 무관하게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됐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 금고잔액이 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하고, 예탁금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소한 결과"라면서 "실제 금고잔액은 사업비를 포함하면 23억7200만원으로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지방채 이자(200억) 및 예수금 이자(90억)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들어설 때 재정운용상황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율은 연 2% 이내"라면서 "지방채 4020억원의 이자는 80억원, 예수금 2000억원의 이자는 40억원으로 120억원에 불과하다"며 예결위가 주장한 290억원은 산출오류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방채는 과세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무담보 무보증 채무로서 '세대간 재정부담의 공평화'의 순기능 때문에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등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5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기상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올해 4983억원에서 2021년 9671억원, 2024년 1조1882억원으로 채무비율 14% 이내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민선8기 재정운용상황 최악이란 주장은 정확치 않은 통계자료"라고 밝혔다.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의회가 지적한 기금의 의무전출규모 미달의 경우,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이후 추경예산을 통해 모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정례추경이 끝났을때라면 법령.조례 위반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지금 편성만을 놓고 법령.조례 위반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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