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명 사상 제주 열기구 사고 원인은 '인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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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명 사상 제주 열기구 사고 원인은 '인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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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제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열기구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항공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열기구 사고원인을 갑작스런 돌풍과 풍향의 변화에 대응한 긴급착륙 시도 중 조종사의 급속방출밸브의 조기조직과 조종사의 안전벨트 설및 및 착용 규정 미준수로 결론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비행교범에 따르면 급속방출시스템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동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사고 당시 조종자는 제한치의 범위를 벗어난 고도에서 시스템을 조작해 경착률을 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종자의 안전벨트는 바구니의 바닥에 가까운 설치장소(Anchor point)에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 기구는)규정과 달리 안전벨트는 바구니의 상단 부분에 연결돼 지면 충격 시 조종사가 바구니 외부로 튕겨 나와 매달리게 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항공사고조사위는 열기구협회 회원에게 바구니 내 조종자 안전벨트 고정위치 및 설치된 열기구의 경우 비행 중 착용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급속방출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운용제한치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2일 오전 8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 상공에서 관광객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던 열기구가 추락해, 조종사 김모씨(55)씨가 숨지고 나머지 승객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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