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과 민중당 제주도당(준), 제주녹색당은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폐지와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 전환'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정당들은 "제주도의 비전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도민들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규정한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라며 "제주 특별법 2조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의 난개발과 대형 토건 사업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이 미친 영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대표적"이라며 "법의 보호 아래 JDC는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토지강제수용 후 택지개발과 분양 사업으로만 7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겼고, 토지강제수용의 과정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겐 초법적인 힘을 발휘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업의 공익성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대법원은 사업주인 JDC에게 패소판정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JDC는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과 손을 잡고 아예 법을 바꿔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들 정당들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결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이 이뤄져 왔고,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들을 받고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만든 대형 개발단지에는 비정규직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어졌다"면서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은 특별법 폐지를 통해 제주가 개발과 성장이 아닌 보존과 분배의 가치로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받는 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에서의 신자유주의 실험을 멈추게 하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를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은 공통정책으로 제안하며 뜻을 함께 하는 시민, 노동, 농민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한 자리에 제주를 국제 생태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갈 근거로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