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건 이행 못한 기부채납, 무효라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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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 이행 못한 기부채납, 무효라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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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짓기 위해 도로를 만들어 관할 행정당국에 기부채납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기부채납한 도로를 반납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인 중 A씨를 제외한 B씨 등 4명은 G씨로부터 제주시내 한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G씨는 생전에 A씨와 함께 F씨의 토지를 일부분씩 매수했다.

이후 2006년 12월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J씨가 자신의 토지에 창고를 건축하기 G씨와 A씨에게 자신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 도로를 개설하는 조검으로 일정 토지를 제주시에 기부채납하자고 제의했고, G씨와 A씨는 이 제안에 응했다.

토지는 2007년 1월 제주시에 기부채납 됐는데 J씨는 자신이 약속한 도로개설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5년 G씨가 사망하자 상속자인 B씨 등은 '기부채납은 토지에 신축될 창고 도로확보를 위한 것이었는데, 건축신고가 취소됐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A씨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J씨 토지에 창고가 건축됐으나 준공되지 않았을 뿐이고, 이는 건축신고 해제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도로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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