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9월까지 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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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9월까지 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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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기존의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전면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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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되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은 집중 교체 기간으로 운영했고, 8월까지는 교체와 함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중에는 기존 사각형 표지를 병행 사용 할 수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의 주차 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제주도는 행정시 읍면동을 통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도내 전체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했고, 전체 교체대상 5128건 중 2891건을 교체했다.

주차가능 표지가 미 교체 된 2237건에 대해서는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별 안내문 발송 및 문자 안내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규 교체되는 주차가능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이며,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표식을 도입해 위.변조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4월 13일부터 상지절단 1급 장애인까지 확대돼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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