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정수 '41명→43명'...특별법 권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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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정수 '41명→43명'...특별법 권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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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특별법 개정안 최종 제시
비례대표-교육의원 현행 '존치'..."도민여론 수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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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방향을 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에게 전달했다.

회의 결과 획정위는 비례대표와 교육의원 제도는 현행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확정지었다.

그동안 이뤄진 도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여러가지 시각이 표출됨에 따라 사실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정수의 경우 다른 대안에 비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다는 판단이다.

이후의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 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제주도의 권한이라고 공을 넘겼다. 현재의 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2022년 지방선거 시에도 대규모의 선거구 재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반복되는 우려를 사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이에 따른 특별한 의견이 있는건 아니고 획정위 의견을 존중해서 중앙정부나 관계기관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오는 3월 국회의원 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8월 이후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 획정안 제출 시기는 12월 10일이다.

◇ 획정위 "의원정수 조정 않고는 분구 불가...증원 불가피"

획정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권고안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획정위는 "전반적인 도민들의 의견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나,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합병을 통한 획정을 따를 경우, 제주지역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혼란이 우려됐다"고 했다.

이어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 및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온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획정위는 "이에 따라 '현행 41명을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제6선거구, 제9선거구의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자치가 교육자치 지배결과 심화, 비례대표의원 축소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을 확정한 획정위는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특별법 개정안이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임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의를 마련하는 한편, 차후 조치로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 생각 않는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창식 위원장은 "현재 권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2개의 선거구만 분구하게 돼 현재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며 "8월말까지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특별법만 개정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강 위원장은 "그 논의까지는 못했다.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할텐데, 현재로서는 그걸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서 의원정수 증원의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용인해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플랜B'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에서 특별법 개정 요청을 받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은 이것을 놓고 구체적인 대안을 나눠본 적이 없다"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1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설득논리를 갖춰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이런 사정을 법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저희들 생각은 도에서 열심히 해서 국회 통과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비례대표-교육의원 현행체제 유지...반발 최소화 방안 선택

당초 선거구 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의 기준일을 지난해 12월31일자에 맞춰 적용할 경우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分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방안 외에도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돼 왔지만,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왔다.

비례대표 의원 감축안은 다른 시.도의 경우 의원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감축에 대해 정당 등에서 반대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 한해 존치되고 있는 교육의원 폐지문제 역시 현직 교육의원이나 교육청, 교육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

결국, 획정위는 도민사회 여론 등을 토대로 반대 목소리를 최소화 하는 안을 선택했다. 

한편 이번 도민 여론조사 결과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 도민 33%만이 찬성했고, 53%는 '현행유지', 14%는 오히려 감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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