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고안 확정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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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고안 확정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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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여러분 !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까지 다양한 도민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였기에 도민여러분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특별법 개정 권고안 마련 배경과 획정위원회 논의 경과입니다.

제주도의회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출범하면서,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구성․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제주인구가 8만여명 이상 증가하여,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의원의 상한인구 35,444명과 관련하여 제6선거구인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은 196명, 제9선거구인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은 16,981명을 초과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구성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정수 증원, 비례대표의원 및 교육의원 제도 조정 등 특별법 개정에 대하여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 도민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 도민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사항 결과입니다.

첫째,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도의원 수 41명에 대하여, 현행유지 53%, 증원 33%, 감원 14%로 조사되었고, 이외 비례대표의원 및 교육의원의 경우 현행유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은 도민여론조사와 유사합니다.

셋째, 도의회의원 41명 중 33명이 참여한 설문결과입니다.

도민들 의견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의원정수 증원에 64%가 찬성하고, 반면에 비례대표의원 감원 및 교육의원 감원과 폐지에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넷째, 금년 2월 8일 실시한 도민공청회에서는 도의원 수 증원에 긍정적, 교육의원 및 비례대표 제도 조정에 대하여는 부정적이었습니다.

3. 우리 위원회가 논의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당장 시급한 과제로 '도의원 41명 정수를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향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도의원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도민들의 의견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나,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합병을 통한 획정을 따를 경우, 제주지역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혼란도 우려되며, 아울러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 및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온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에 대하여는 일반행정자치가 교육자치 지배결과 심화, 비례대표의원 축소에 대하여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현행 41명을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제6․9선거구의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반복된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의원정수 결정 권한을 이양받는 권고사항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4. 도의회 및 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도의회 및 도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의원총의를 마련하는 한편 차후 조치로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도민여러분!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도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들이 소중한 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이자, 지역의 의사를 집약시킬 수 있는 의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8월까지 도내 29개 선거구를 31개 선거구로 확대하는 획정작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계속 수렴하여 공정한 획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강 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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