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투트랙' 가동...분구 지역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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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투트랙' 가동...분구 지역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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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6차 회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확대
제6.9선거구 지역주민 여론조사 착수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과 더불어 인구 폭발로 인해 분구(分區)가 불가피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6차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가정해 추가적인 도민의견 수렴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선거구 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의 기준일을 지난해 12월31일자에 맞춰 적용할 경우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내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선거구는 나눠지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실정이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는 교육의원 제도 존폐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의 방안까지 폭 넓게 고민했으나 결국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는 분구가 이뤄지는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가령 제9선거구의 경우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등 3개 행정동으로 이뤄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 분구를 해야할 지 묻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2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특별법 개정 작업과는 별개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오는 8월까지는 완료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 직후 의원휴게실에서 특별법 개정권고안에 따른 의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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