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은 "국정 교과서 체제로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민주적‧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을 할 수 없다"며 "우리 교육청은 국정교과서 논의 초기부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는데, 그렇기에 최종본에 명시된 4·3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것 역시 국정교과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에,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교육청은 역사교육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과 지난 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적극 지지지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검정 교과서 개발을 위한 충분한 일정 확보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현재 2018년으로 예정된 개정 교과서 적용 시기 또한 결의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2019년으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육청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 및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와 국정 교과서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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