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도시계획조례, 공론화 과정 없이 상정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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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도시계획조례, 공론화 과정 없이 상정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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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읍면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힌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처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새누리당)은 5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를 9월이나 10월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6월 20일 이후 전문가 집단과 토론한 적이 있나. 당시 건축사와 부동산 관계자들이 와서 농성한 이후에 별도 토론회를 가졌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토론회는 아니지만 간담회를 가졌다. 공인중개사협회 직접 찾아가서 간담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전체적인 공청회를 해야지 왜 겁을 내나.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조용히 했다는 것이냐"며 "여러분이 행정이 맞나? 왜 겁내는 것이냐"고 호통을 쳤다.

하 위원장은 "이 부분 조례는 공론화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상정 하지 않겠다. 충분하게 공론화 시킨 후 의회에서의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주택 등 건축시 읍면지역 도로너비 기준,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부분 등의 사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일으켜 왔다.

당초 제주도는 해당 조례상에 논란이 된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도의회의 주문으로 인해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고 국장은 "제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민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안 자체가 그런 과정(의견수렴 절차)을 거쳤다고 말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하 위원장은 "제출이 능사가 아니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라. 만든 다음에 그런 것 갖고 제출하지 않으면 제가 있는 동안은 상정 안시키겠다"며 "이 부분은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공청회를 가져라"고 거듭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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