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도시계획조례 개정...하수관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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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 도시계획조례 개정...하수관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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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지역 주민의견 수렴...의무화 기준 손질
27일 개정안 설명 토론회 개최...주민 설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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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5일 열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청회에서 피켓 등을 들고 강력히 항의하는 시민들. 당시 공청회는 강력한 반발 속에서 무산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힌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부분은 일부 수정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계획조례 수정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김영하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주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전역의 공공하수도 연결 기준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표고 200m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 시설이 허용된다.

또 읍면지역 도로폭 제한 규정도 다소 완화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주택 호수에 따라 10~30호의 경우 8m도로, 30~50호 10m도로, 50호 이상 12m로 도로폭을 제한했는데, 수정된 내용에는 10~50호 8m, 50호 이상 10m도로로 완화시켰다.

당초 제주도는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읍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지난 5월 11일 예정돼 있던 공청회는 주민들과 관련단체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기까지 했다.

이후 제주도는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당초 규제보다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재차 조례 통과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진행되게 됐다.

당초 제주도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의가 공론화 절차 없이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후속작업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지난 5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보완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의 토론과 참석한 도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후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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