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먹었나" 호통 화들짝...道 도시계획조례 공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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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먹었나" 호통 화들짝...道 도시계획조례 공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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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봉 도시국장 "도시계획조례 공청회 재추진 검토 중"
환도위 강력주문에 의견수렴 절차...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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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5일 열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청회에서 피켓 등을 들고 강력히 항의하는 시민들. 당시 공청회는 강력한 반발 속에서 무산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읍면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힌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 추진에 앞서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9일 "제주도의회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 방법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읍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한 차례 무산됐던 공청회를 재차 마련하거나, 토론회 등의 방식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국장은 주민이나 특정 단체로부터 반발이 재차 일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 추진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조례안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강력 주문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지난 5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의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은 "도시계획조례를 9월이나 10월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6월 20일 이후 전문가 집단과 토론한 적이 있나. 당시 건축사와 부동산 관계자들이 와서 농성한 이후에 별도 토론회를 가졌나"라고 물었고, 당시 고운봉 국장은 "토론회는 아니지만 해당 단체를 찾아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제주도 이장단협의회, 공인중개사협회, 건설인단체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하 위원장은 "전체적인 공론회를 해야지 왜 겁을 내나. 전체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조용히 추진하려 하는가"라며 "도시계획조례는 공론화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상정하지 않겠다. 충분하게 공론화 시킨 후 의회에서도 다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초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곧바로 조례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던 제주도는 결국 후속조치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차 공론화에 부쳐질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읍면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형태를 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규제완화 부분에서 초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조례로 개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조례 쟁점 논란 중 주택 등 건축시 읍면지역 도로너비 기준 강화는 원칙대로 이어나가되,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부분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읍면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돼 있으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읍면지역의 도로폭 제한과 관련해서는 추후 도로 확장 기반 시설을 정비할 수 없는 악순환을 막는다는 취지로 원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10호 이하의 주택에서는 실질적인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원칙은 지키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는 조속한 조례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달 중 개정된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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